재활공지사항

언제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진료하겠습니다.

재활공지사항

물리치료사 보수교육비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

  • 재활치료센터
  • 2019-06-19 09:43:50
  • hit1704

1. 현금영수증은 납부하신 해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납부하시는 연도의 12월 31일자로 발급 종료)

교육센터 - 마이페이지 - 보수교육/회비납부 - 보수교육/회비납부현황 에서 2019년도 납부금액 확인 될 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2. 현금영수증은 개인 휴대폰, 사업자 등록번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계좌 이체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금액은 정회원:60,000원

비회원:120,000원으로 교육비 부분​에 한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2018년도 기준)

회비는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회비는 고유목적사업으로 현금영수증 대상 아님.)

(비회원으로 전체 '보수교육비'로만 납부하신 회원분에 한하여 보수교육비 120,000원 발급가능.

회비 납부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구인구직란은 추후 열람 불가함: 자주하는 질문의 정회원 기준 확인 요망)

 

->KPTA교육센터 온라인 결제를 통한 가상계좌 이체는 결제 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하므로 본인이 결제 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4. 면허번호/이름 정보 조회 후, 협회 홈페이지상 납부 확인 되신 분들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시도회로 납부하신 경우, 현장교육을 이수하신 후에 시도회에서 중앙회로 명단 보고 되신 이후 발급 가능

현장교육 이수 후 중앙회로 보고되어 납부 확인까지의 소요되는 시간:2-3주

시도회 보고 전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시, 납부시도회/납부일자 정보 기재)

 

1.면허번호

2.성함

3.개인휴대폰 번호 혹은 사업자등록번호

4.발행금액(3번 공지 확인 필수)

 

 

위의 4가지 신청양식에 따라 기재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현금영수증 신청(담당자 이메일:kpta99@kpta.co.kr)

또는 전화로 문의 주시면(대표번호 3번 회비/오후 2-3시 현금영수증 신청 가능)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불가 안내>

보수교육비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